문서보기 - 조심 2019서1202, 2020. 1. 20.

문서번호 조심 2019서1202, 2020. 1. 20.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