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051, 2020. 1. 16.
문서번호 조심 2019중0051, 2020. 1. 16.
신고산출세액에 따른 가산세액의 50% 감면이 아닌,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 즉,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