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399, 2019.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0399, 2019. 12. 26.
청구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BB 주식 30만주(쟁점주식)를 CC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조건부로 AA으로부터 송금받은 동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