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45, 2020. 1. 9.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45, 2020. 1. 9.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