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19, 2020. 1. 14.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19, 2020. 1. 14.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