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373, 2019.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9중1373, 2019. 12. 20.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년으로 보아 20◇◇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