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607,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부2607, 2019. 12. 24.

(합동)쟁점월례비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