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29,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29, 2019. 12. 24.

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에게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