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210, 2019.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9중3210, 2019. 12. 20.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