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89,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89, 2019. 12. 19.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