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843, 2019.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9지1843, 2019. 12. 18.

쟁점부동산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