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07, 2019.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07, 2019. 12. 17.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감면토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면한 후 나머지 과세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