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533, 2019.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9지3533, 2019. 12. 13.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