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647, 2019. 12. 5.

문서번호 조심 2019지1647, 2019. 12. 5.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