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917, 2019. 12. 4.
문서번호 조심 2019지1917, 2019. 12. 4.
①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