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593, 2019. 12. 3.

문서번호 조심 2019지2593, 2019. 12. 3.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