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387,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2387, 2019. 12. 24.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