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635,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인2635, 2019. 12. 24.
증여자인 시모에게 반환하였다는ooo천원 및 시모의 의사에 따라 그 자녀들(시누이, 남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