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4193,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구4193, 2019. 12. 19.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한다는 사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등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