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55,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55, 2019. 12. 19.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유사물품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