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63, 2019.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63, 2019. 12. 17.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3.30-100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9.90-909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25.3%/21%)로 분류할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