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1606, 2019.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9전1606, 2019. 12. 13.
청구인 AAA가 亡 BBB로부터 받은 쟁점①금액은 00년 0개월 동안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