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516, 2019. 12. 2.

문서번호 조심 2019전0516, 2019. 12. 2.

청구인이 부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행위를「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