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751, 2019.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9지1751, 2019. 11. 21.

① 쟁점공사비가 원가충당부채이므로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동주택 준공 전부터 대지였던 부분에 대해서「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