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989, 2019.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9부2989, 2019. 11. 29.

수정일반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현장확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