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885, 2019.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9중2885, 2019. 12. 11.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금액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