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366, 2019.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9중3366, 2019. 11. 22.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