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54, 2019.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54, 2019. 11. 29.
제출자료 간의 기재내용 불일치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