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88, 2019.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88, 2019. 11. 13.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