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866, 2019. 11.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2866, 2019. 11. 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