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382, 2019.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9중1382, 2019. 11. 19.

청구인이 음식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