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892, 2019.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2892, 2019. 11. 21.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