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199, 2019.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9중2199, 2019. 11. 19.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