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0237, 2019.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9지0237, 2019. 11. 13.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이 건 신탁회사가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을 받은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② 쟁점①이 인용될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