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355, 2019. 11. 7.

문서번호 조심 2019지2355, 2019. 11. 7.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