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540, 2019. 11. 5.
문서번호 조심 2019지2540, 2019. 11. 5.
쟁점① 쟁점사업소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재산분 주민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②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③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분, 재산분)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