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425, 2019.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9서0425, 2019. 11. 13.

쟁점주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