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97, 2019.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97, 2019. 10. 28.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