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704, 2019. 11. 1.
문서번호 조심 2019서1704, 2019. 11. 1.
청구인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이후에 변경된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여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