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936, 2019.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9서1936, 2019. 10. 22.

증여자가 의사무능력상태(치매)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말소절차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