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682, 2019.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9중0682, 2019. 10. 21.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