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299, 2019.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9서1299, 2019. 10. 29.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