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1671, 2019. 10.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전1671, 2019. 10. 24.  [소액]

과세관청이 환급신청권자를 2차매입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