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806, 2019.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0806, 2019. 10. 21.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