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738, 2019.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2738, 2019. 10. 21.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1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