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986, 2019.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8서4986, 2019. 10. 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