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93, 2019.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93, 2019. 10. 29.
청구인과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쟁점주택)하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