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454, 2019.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9중1454, 2019. 10. 17.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의 공동인건비라고 본 비용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수주업무와만 연관된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