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1804, 2019.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9광1804, 2019. 10. 21.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