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883, 2019. 10. 25.
문서번호 조심 2019서0883, 2019. 10. 25.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0. 25.